하이브와 민희진 간의 법적 분쟁에서 민희진이 승소하여 주식을 매입하기로 한 대금을 지급받게 되었다.

양측의 주주 간 계약 문제로 인한 법원 판결에서 하이브가 민희진에게 256억 원의 주식 매매 대금을 지급하도록 명령받았다.

하이브와 민희진 간의 법적 분쟁에서 민희진이 승소하여 주식을 매입하기로 한 대금을 지급받게 되었다. 관련 이미지

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/뉴스1

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주주 계약 관련 법적 갈등에서 민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. 하이브의 경영권 장악 시도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,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주식 매매 대금 256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.

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(재판장 남인수)는 12일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하고, 민 전 대표에게 하이브가 주식 매매 대금으로 약 225억 원을, 어도어 전 이사들에게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.

이 분쟁은 2024년 4월, 하이브가 민 전 대표의 경영권 장악 시도를 이유로 감사를 시작하면서 발생했다.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와 협력하여 어도어를 독립시키려 했다고 주장했고, 민 전 대표는 하이브 소속 그룹 ‘아일릿’의 활동이 어도어의 ‘뉴진스’를 모방했다며 반론을 제기했다.

문제의 중심은 주주 계약에 포함된 풋옵션(주식 매수 청구권)이었다. 민 전 대표는 같은 해 11월 사내 이사직을 사임하고 해당 권리를 사용하여 주식을 하이브에 정해진 가격으로 팔겠다고 알렸다. 하이브는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으나, 법원은 하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.

소송의 주요 논점은 민 전 대표의 어도어 독립 시도가 계약을 위반했는지 여부였다. 법원은 "민 전 대표가 어도어 독립을 고려한 것은 사실이지만, 이는 협상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계획일 뿐 실제 실행 가능성은 없었다"고 판단했다. 또한 ‘뉴진스 빼가기’ 의혹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.

법원은 민 전 대표의 “내가 나가면 어도어는 빈껍데기”라는 메시지에 대해 “어도어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언급한 것”이라고 봤다. 하이브는 이를 전속 계약 해지 시도라 주장했으나, 법원은 ‘뉴진스 탈취 시도’와는 무관하다고 판결했다.

민 전 대표가 제기한 ‘아일릿의 뉴진스 표절’ 의혹과 ‘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’에 대해서도 법원은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. 표절 의혹은 개인적 의견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로 볼 수 없으며, 음반 밀어내기 폭로는 실제 있었던 일로 경영 판단의 범주에 속한다고 결론지었다.

법원은 하이브의 계약 해지 사유가 추상적이며 부수적인 것이라며, 민 전 대표가 풋옵션 상실로 입을 손해에 비해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다.